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국민은행 자양동 중앙지점에서 10만원권 위조수표가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 전 은행에 위조수표의 특징 등을 전파해 감식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적발된 수표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음영 및 수표용지의 형광인쇄 표식까지 위조돼 육안으로는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다. 자양동 중앙지점의 최신 수표감식기 스캔에서도 위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위조 여부는 수표번호 대조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수표는 △용지 재질이 진본에 비해 매끄럽고 △감식기 확인 시 용지 뒷면 우측 하단에 무궁화 음영이 진하게 나타나며 △용지 앞면의 형광인쇄 부분을 확대하면 선명도가 약한 게 특징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