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외에서 이동전화 로밍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요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로밍품질이 나빠 서비스를 사용도 못하고 요금을 내거나, 이미 납부한 요금이 또 청구되는 사례도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여름휴가 비용에 숨은 복병, 바로 이동통신 로밍요금입니다.



해외 여행객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로밍 때문에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는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는 올 상반기에만 전년보다 80%나 증가한 110건의 로밍관련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상반기까지 접수된 피해유형 중에선 ‘데이터로밍요금 과다청구’가 51%로 가장 많았습니다.



스마트폰의 자동로밍 기능만 믿고 무심코 출국했다가 애플리케이션 자동 업데이트로 예상치 못한 요금이 청구된 겁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뤄진 일이라 해도 통신사에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 국내 데이터 이용료보다 100배 이상 비싼 요금을 내야 합니다.



요금 폭탄을 막으려고 로밍 요금제에 가입하고도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 사례 중 16%는 로밍 서비스가 되지 않는 ‘통신장애’를 호소했습니다.



데이터 무제한 로밍서비스를 하루 1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가입했는데, 정작 해외에선 데이터 접속 불통으로 무용지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통신사 고객센터에 불만 접수를 하고, 현지 통신장애가 확인되면 요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로밍서비스 피해를 방지하려면 출국 전 해당 국가의 로밍요금제를 확인하고, 데이터 이용을 원치 않으면 차단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동통신사들이 휴가철을 맞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로밍 정액요금제에 가입하는 것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관광지에서 지도 검색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로밍.



자칫 방심했다간 즐거운 여행이 요금 폭탄으로 얼룩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경제TV 채주연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김현숙 결별 "2년 사귄 동갑내기 남친, 드라마 결별과 함께..."
ㆍ박찬호 성형의혹 `몰라보게 날씬해진 턱선, 사실은...`
ㆍ300년 전 금화 발견!! 그 가치는? 억소리 나네...
ㆍ고창석 의류매출, 김제동 조정치와 함께 `원빈 이겼다`
ㆍ국민연금, 하반기 9조원 주식 쓸어담는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