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금융사의 수익성에 대해 금감원이 이렇게까지 걱정하는 것이 옳은지는 심히 의문이다. 금감원 설치 근거법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감원 업무의 본질은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와 이에 따른 제재’다. 금융기관이 불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지, 건전성은 괜찮은지를 감독 검사하고 문제가 생기면 제재하는 게 임무라는 얘기다. 금융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을 독려하라는 대목은 없다. 수익성은 각 금융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 감독기관이 이래라저래라 할 부분은 아니다.
금감원이 ‘오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금감원이 업계의 해외진출을 유도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 관계자들조차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금감원이 전체 금융사를 자회사로 둔 무슨 코리아금융 총지주회사 같다는 비아냥도 들린다. 물론 수익성이 나빠지면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수익성 악화가 반드시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그동안 은행 등 금융사의 수익성이 떨어진 데는 정부와 금감원의 간섭과 규제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서민 대출, 중기 대출, 수수료 규제 등의 관치금융이 바로 수익성을 갉아 먹은 주 요인들이다.
이런 마당에 금감원이 업계의 성장이니, 경영합리화니, 수익성 제고 등을 얘기하고 있으니 어불성설일 뿐이다.금감원이 정말 금융사들을 돕고 싶다면 이런 관치에서 손부터 떼는 게 순서다. 그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금융사들의 수익에 보탬이 되는 길이요,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도 보호하는 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