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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전 대통령 고가 미술품 수십점 압류..금속탐지기까지 투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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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과 장남 재국씨 소유 기업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고가의 그림, 미술품 및 도자기 수십점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날 금속탐지기까지 투입해 전 전 대통령 관련 주거지, 회사 사무실 등을 샅샅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 인력 90여명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사저 및 장남 재국씨 소유 회사 10여곳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 및 재산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오늘 압류한 고가 미술품 등의 구입비 출처를 파악한 뒤 전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국고로 귀속시킬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확보한 수십 점의 미술품 등을 일단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운행 도중 진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무진동 차량 및 특수 포장업체까지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압류 과정에 세심한 신경을 쓰는 이유는 이들 물품에서 주요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상태로 해당 작품을 되팔아 추징금 명목으로 국고로 환수해야하기 때문이다. 당분간 이 미술품들은 국립 미술관에 보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 재직 시절 및 퇴임 이후에 정관계 인사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2004년까지 추징금의 24%인 533억원만 납부했다. 1672억원의 추징금은 여전히 국고로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2003년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을 법원에서 받아내 당시 검찰이 재산명시 신청을 냈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예금통장에 29만원밖에 없다"고 한 말은 지금도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비난을 사고 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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