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후디스가 산양분유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10일 일동후디스가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동후디스에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식품의 방사능 검사는 통상 1만초를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환경운동연합은 8만초를 기준으로 했다”며 “그 결과 일동후디스 분유에서 검출된 세슘 양도 0.391㏃/㎏으로 안전기준치인 370㏃/㎏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극소량”이라고 설명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