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차명거래 금지법 발의.."신고시 절반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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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4일 차명금융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타인의 명의를 차용해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명의인과 실권리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차명금융거래의 법적 효과를 무효로 하고 그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실권리자의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이 법안의 특징은 위반사실을 신고한 명의인에게는 리니언시제도를 적용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금융자산의 절반 가까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신고유인을 제공하도록 했다.
법 시행 후 3개월을 유예기간을 뒀으며, 선의의 차명거래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동문회, 종교모임, 신용불량자, 노약자 등의 경우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이종걸 의원은 "차명금융거래를 금지함으로써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차명금융거래가 자금세탁이나 조세포탈, 주가조작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김영록, 안민석, 이상직, 강기정, 배기운, 김영환, 추미애, 최재천, 유승희 의원이 동참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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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타인의 명의를 차용해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명의인과 실권리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차명금융거래의 법적 효과를 무효로 하고 그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실권리자의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이 법안의 특징은 위반사실을 신고한 명의인에게는 리니언시제도를 적용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금융자산의 절반 가까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신고유인을 제공하도록 했다.
법 시행 후 3개월을 유예기간을 뒀으며, 선의의 차명거래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동문회, 종교모임, 신용불량자, 노약자 등의 경우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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