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네일숍을 열기 위해 머리손질 기술까지 배워야하는 불편이 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네일미용업을 일반미용업에서 별도로 떼내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종 분리에 따라 신설되는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만 취득하면 누구든 네일숍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네일미용업이 일반미용업에 포함돼 있어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네일숍을 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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