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우노앤컴퍼니, 특허침해 패소에 `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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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노앤컴퍼니가 미국 법원에서 특허침해와 관련해 패소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에 하한가입니다.
1일 오전 9시 12분 현재 우노앤컴퍼니는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3천8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노앤컴퍼니는 오늘(1일) 공시를 통해 "가네카사(社)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1심 배심원 판결에서 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원 배심원단은 우노앤컴퍼니가 가네카사의 난연 PET 가발용 원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550만 달러(62억9천915만원)와 로열티 10%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노앤컴퍼니는 1심 최종판결에서 패소로 확정되면 항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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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9시 12분 현재 우노앤컴퍼니는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3천8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노앤컴퍼니는 오늘(1일) 공시를 통해 "가네카사(社)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1심 배심원 판결에서 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원 배심원단은 우노앤컴퍼니가 가네카사의 난연 PET 가발용 원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550만 달러(62억9천915만원)와 로열티 10%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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