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신규 연대보증이 이달부터 폐지돼 120여만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기존 연대보증자는 향후 5년에 걸쳐 각종 채무 지원으로 연대 보증 문제를 해결해준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할부사, 리스사, 생·손보사, 보증보험 등 제2금융권이 7월 1일부터 신규 연대보증을 금지했다.

기존에는 모든 종류의 개인 대출에 대해 보증인 1인당 3천만원 이내에서 연대 보증이 가능했다.

지난해 말 제2금융권의 경우 전체 거래의 14%가 연대보증이었다.

기존 연대보증자만 155만명, 보증액만 75조여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로 대출시 연대보증이 불가피한 100만~120만명이 '연대보증 덫'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5월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한 시중은행들은 대출 신규와 갱신 시에는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고 기존에 연대보증으로 묶인 대출을 연장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런 예외 조항 또한 2017년까지 5년간만 적용된다.

연대보증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 시 연대보증을 예외적인 경우에만 남겼다.

사업자등록증상 '공동 대표', 법인 대출·보증 보험은 지분 30% 이상을 가진 최대주주·대주주, 대표이사 중 1명만 가능하도록 했다.

차량 구매 대출은 장애인과 생업을 위한 차량 구매 시에만 연대 보증이 허용된다. 연대보증 예외자 보호를 위해 포괄근보증은 전면 불허하고 연대보증 관련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