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기관 건물을 신·증축할 때는 주간 최대 냉방 수요의 60% 이상을 심야전력·도시가스로 공급하도록 설비를 갖춰야 한다. 또 올해 말까지 기존 공공기관 건물 조명의 40%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발광다이오드(LED)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에너지 이용 구조를 저소비형으로 바꿔 전력난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