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부과세 707억 세금소송 재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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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가 26일 '부과세 707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GS칼텍스가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재심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으로 결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다. 대법원이 최근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한데 이어 하급심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GS칼텍스는 1990년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근거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주식 상장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2003년 상장을 포기하면서 자산재평가를 취소하자 세무당국은 1993년 개정 전 법령의 부칙에 따라 1990년도 이후 법인세 등을 재계산, 70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008년 "부칙 조항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GS칼텍스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개정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대법원과 갈등이 불거진 것.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이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으로 결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다. 대법원이 최근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한데 이어 하급심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GS칼텍스는 1990년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근거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주식 상장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2003년 상장을 포기하면서 자산재평가를 취소하자 세무당국은 1993년 개정 전 법령의 부칙에 따라 1990년도 이후 법인세 등을 재계산, 70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008년 "부칙 조항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GS칼텍스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개정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대법원과 갈등이 불거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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