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잇단 MOU…지역경제 활성화 토대 마련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지연, 일부 사업 논란 아쉬움


2012년 7월 1일 정부 직할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시는 정부의 관심 부족과 경기침체 등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가 하면 수도권 기업과 잇따라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큰 성과로 꼽힌다.

여기에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세종시립의료기관'을 7월 초 원도심에 설치키로 하는 등 의료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점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의 자치권 확대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고, 세종미래산업단지 등 일부 사업을 놓고 논란을 빚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세종시가 지난 1년간 투자유치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시는 출범 이후 10개월간 75개 기업과 투자유치 MOU에 서명했다.

먼저 지난해 10월 9개 업체와 명학산업단지 입주 협약을 한 데 이어 지난 1월 수도권 33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및 영상장비 기업과 세종미래산업단지 입주 MOU를 체결했다.

이들 업체가 명학산단과 미래산업단지에 투자할 금액은 각 1천812억원, 1조2천억원이다.

지난 4월에도 수도권 323개 제약 및 기계 분야 기업과 세종첨단산업단지에 3천449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최근에는 한국콜마㈜와도 북부권인 전의산업단지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화장품 공장을 건립키로 계약했다.

지난해 말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전동면 일대에 2017년까지 녹색 신교통 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 사업에는 1천81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이들 사업이 지역 최대 현안인 '자족기능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이란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각종 병원을 유치한 것도 큰 성과 중의 하나다.

시는 양질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선 서울대병원의 고급 의료진과 첨단 의료시설 유치가 시급하다고 보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 성공했다.

다음 달 조치원읍에서 개원하는 '세종시립의료기관'이 해당 시설로, 서울대병원이 파견한 교수급 전문의 5∼6명을 포함해 모두 30여명이 배치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상 2층, 건물면적 439㎡ 규모의 옛 연기도서관을 개조해 개원하는 이 시설에는 소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내과, 외과, 안정실, 촬영·검사실 등이 들어선다.

평일 야간진료를 하는 응급의료기관이 없어 응급 의료체계에 문제를 드러냈던 조치원읍에 지난해 말부터 효성세종병원이 24시간 진료를 하는 것도 시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다.

시는 조치원성모병원이 24시간 진료를 해오다 경영난으로 지난해 7월 16일부터 야간진료를 중단한 뒤 얼마 안 가 문을 닫자, 새 의료법인 물색에 나서 정산의료재단을 찾아냈고, 이 재단은 해당 병원을 인수한 뒤 효성세종병원으로 이름을 바꿔 24시간 진료를 하고 있다.

권역별 5+1 특성화 방안 등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읍·면 지역에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선박안전기술공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대전보건대 세종캠퍼스 등을 유치한 것도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세종ICT밸리와 축산회관·지방자치회관 등을 조치원읍에 유치하고, 원도심에 있는 2개의 군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해 원도심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대처를 위해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신속한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장비를 대폭 확충하는 등 시민의 생명보호에 적극 나서고 시내버스를 간선·지선체계로 이원화하는 등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이런 성과에도 일부 현안은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세종시의 자치권 확대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시와 지역 정치권은 지난해 말 국회 통과에 실패한 해당 법안의 올해 상반기 내 처리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조항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상반기 내 국회 통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관련 법안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가 세종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지 미분양 시 시행사와 공동책임을 지기로 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33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한 뒤 산업단지 개발업체인 세종미래산업단지㈜와 단지 준공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미분양 용지를 시에서 책임지는 내용의 계약을 하고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지적으로 심사 보류됐다가 진통 끝에 "산업단지 준공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미분양 용지는 시와 시행사, 시공사가 공동으로 책임진다"로 내용으로 수정해 산건위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에 시와 시행사, 시공사가 공동책임지는 조건이 들어가 시의 부담이 다소 완화됐지만 산업단지 분양률이 저조할 때 시가 적지 않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계약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이 산업단지에 편입될 부지를 놓고 땅 소유 종중 간 갈등이 심화돼 사업이 진통을 겪기도 했다.

유한식 시장은 "사업을 벌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로 행정"이라며 "시가 명품도시 건설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시민도 힘을 모아 이 대열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