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이중 유통기한 표시 제품 판매 후 주먹구구식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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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이중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한 온라인 게시판에 ‘유통기한 변조하는 유통업체’라는 제목으로 이중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을 고발하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는 “홈플러스에서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도넛을 구입하고 가격표를 떼어보니 유통기간이 하루 앞 날짜로 붙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성자는 “홈플러스 본사에 연락했지만 신선 제품은 지점 관할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지점 관할이라 해도 본사 차원의 사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중 유통기한 표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게시한 사진
16일로 표기돼 있던 유통기한 스티커 위에 하루지난 17일 스티커를 덧붙여 이중 유통기한으로 판매했다는 얘기다. 심지어 새로 덧붙여진 유통기한 스티커에는 1450원 더 올라간 가격이 표시돼 있었다. 구매자를 화나게 한 것은 홈플러스의 무책임한 태도였다. 당시 홈플러스 측은 “지점 관할이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구매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홈플러스 한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홈플러스에 입점해 있는 임대 매장의 제품"이라며 "해당 매장이 이중 유통기한을 표시해 제품을 판매했다면 우리 역시 속은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의 제품은 임대 매장이 아닌 용인에 위치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지점에서 판매한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시물을 올린 피해자는 당시 이중 유통기한 스티커를 발견하고 즉시 본사에 연락했으나 즉각적인 대응을 받지 못해 결국 해당 지점에 직접 찾아가 항의하게 된 것이다.
결국 홈플러스 측은 “직원의 실수로 이중 유통기한 표시 제품을 판매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구매자에게 상품권으로 보상했다”고 밝혔다.
위생 문제와 직결되는 유통기한 변조에 대해 단순히 상품권으로 소비자의 입만 막으면 된다는 대형 유통업체의 주먹구구식의 해결방법은 홈플러스를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중 유통기한 스티커를 붙였다는 것은 명백히 제조일자를 속여 허위 표시한 것”이라며 “유통업체 매장 내부 등에서 적발될 경우도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조사해 1개월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벌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시은기자 se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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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물의 작성자는 “홈플러스에서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도넛을 구입하고 가격표를 떼어보니 유통기간이 하루 앞 날짜로 붙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성자는 “홈플러스 본사에 연락했지만 신선 제품은 지점 관할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지점 관할이라 해도 본사 차원의 사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중 유통기한 표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게시한 사진
16일로 표기돼 있던 유통기한 스티커 위에 하루지난 17일 스티커를 덧붙여 이중 유통기한으로 판매했다는 얘기다. 심지어 새로 덧붙여진 유통기한 스티커에는 1450원 더 올라간 가격이 표시돼 있었다. 구매자를 화나게 한 것은 홈플러스의 무책임한 태도였다. 당시 홈플러스 측은 “지점 관할이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구매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홈플러스 한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홈플러스에 입점해 있는 임대 매장의 제품"이라며 "해당 매장이 이중 유통기한을 표시해 제품을 판매했다면 우리 역시 속은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의 제품은 임대 매장이 아닌 용인에 위치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지점에서 판매한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시물을 올린 피해자는 당시 이중 유통기한 스티커를 발견하고 즉시 본사에 연락했으나 즉각적인 대응을 받지 못해 결국 해당 지점에 직접 찾아가 항의하게 된 것이다.
결국 홈플러스 측은 “직원의 실수로 이중 유통기한 표시 제품을 판매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구매자에게 상품권으로 보상했다”고 밝혔다.
위생 문제와 직결되는 유통기한 변조에 대해 단순히 상품권으로 소비자의 입만 막으면 된다는 대형 유통업체의 주먹구구식의 해결방법은 홈플러스를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중 유통기한 스티커를 붙였다는 것은 명백히 제조일자를 속여 허위 표시한 것”이라며 “유통업체 매장 내부 등에서 적발될 경우도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조사해 1개월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벌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시은기자 se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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