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문 검사를 시행한 결과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4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손보사는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에 제출한 보험상품과 다르게 계약을 하면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관련 임직원 7명에 견책과 주의 조치를 내리고 금융위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부화재는 실손 의료보험료를 부당하게 산출해 기관주의 조치를 받고 임직원 4명도 감봉, 견책됐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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