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함께 배임죄와 관련한 형법 개정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삼라만상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 폐지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14일 오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관련 이슈 브리핑을 열고 "형사법 영역에서 배임죄 등으로 이사의 의사결정이 과도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수사기관의 판단 대상이 되는 형태로 왜곡돼 국제적 기준(글로벌 스탠다드)과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 조항을 주주로 확대 개정할 조짐을 보이자 재계에선 "주주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재계에선 특히 '배임죄' 적용을 우려하고 있다.이 원장은 국내 상법과 형법에 포함돼 있는 배임죄가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다고 짚었다. 상법은 지배주주 이외 소액주주 등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반면 형법에서는 배임죄 등으로 과도한 형사처벌을 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이 원장은 "형사 처벌이 과도하다 보니 처벌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이사회 의무를 지나치게 좁혀 놓았다"며 "반대로 이사회 의무가 지나치게 좁다 보니 이를 견제하면서 의무 위반할 땐 형사처벌까지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가지를 모두 개혁 대상으로 놓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다.이 원장은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높이는 것과 배임죄 처벌을 없애거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범위를 좁히는 것은 병행돼야 될 과제"라며 "이를 통
일본은행은 14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매월 6조엔(약 52조원) 규모였던 국채 매입액을 축소해 단계적으로 보유 국채 잔액을 줄이기로 했다. 다음 달 회의에서 향후 1~2년간 구체적인 감액 속도를 결정한다.사실상 올여름 이후 보유 국채를 줄이기 시작한다. 장기 금리 상승으로 엔화 약세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추가 금리 인상은 보류하기로 했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결정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도쿄=김일규 특파원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장기 국채 매입 규모는 점차 줄인다고 밝혔다.일본은행은 14일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금리를 현재의 0~0.1%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회 연속 동결이다.매월 6조엔(약 52조9000억원) 수준이던 장기 국채 매입 규모는 감액하기로 했다. 다만 일단 다음 회의 때까지는 기존 방침대로 국채 매입을 유지하되 시장 참가자 의견을 확인해 다음 회의에서 향후 1∼2년간 구체적인 감액 계획을 결정하기로 했다.지난 3월 알본은행은 마이너스(-) 0.1%였던 기준금리를 인상해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다. 4월 회의에서는 통화정책에 특별한 변화를 주지 않았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