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계층 건보혜택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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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0%는 1배 그쳐
소득재분배 효과 높아
소득재분배 효과 높아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2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보고서’를 보면 가구당 보험료를 월평균 2만1700원 낸 소득 하위 20% 계층은 11만135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자신이 낸 돈의 5배가량을 건강보험이 지급했다는 것이다.
반면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구는 평균 20만6024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22만2086원의 혜택을 받았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소득 하위 계층이 많은 혜택을 본 것은 건강보험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직장가입자보다는 지역가입자가 더 큰 혜택을 봤다.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로 약 18만6500원(회사 부담분 포함)을 냈다. 이들이 받은 혜택은 낸 돈보다 적은 16만6029원이었다. 직장인의 70.8%는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보다 건강보험 수혜폭이 작았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로 8만1661원을 내고, 약 1.5배인 12만6148원의 혜택을 받았다.
지역별로 보면 평균 소득이 높아 보험료를 많이 내는 서울 서초구, 강남구, 성남 분당구 등에 사는 가입자들이 혜택을 덜 받은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이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는 자신이 낸 보험료의 70~80% 수준에 그쳤다.
반면 전남 신안군 고흥군 진도군 등은 낸 보험료에 비해 5배 정도의 혜택을 받았다. 국민들이 낸 1인당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만6536원(가구당은 8만4040원)이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2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보고서’를 보면 가구당 보험료를 월평균 2만1700원 낸 소득 하위 20% 계층은 11만135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자신이 낸 돈의 5배가량을 건강보험이 지급했다는 것이다.
반면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구는 평균 20만6024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22만2086원의 혜택을 받았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소득 하위 계층이 많은 혜택을 본 것은 건강보험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직장가입자보다는 지역가입자가 더 큰 혜택을 봤다.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로 약 18만6500원(회사 부담분 포함)을 냈다. 이들이 받은 혜택은 낸 돈보다 적은 16만6029원이었다. 직장인의 70.8%는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보다 건강보험 수혜폭이 작았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로 8만1661원을 내고, 약 1.5배인 12만6148원의 혜택을 받았다.
지역별로 보면 평균 소득이 높아 보험료를 많이 내는 서울 서초구, 강남구, 성남 분당구 등에 사는 가입자들이 혜택을 덜 받은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이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는 자신이 낸 보험료의 70~80% 수준에 그쳤다.
반면 전남 신안군 고흥군 진도군 등은 낸 보험료에 비해 5배 정도의 혜택을 받았다. 국민들이 낸 1인당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만6536원(가구당은 8만4040원)이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