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은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서 다른 사람이나 회사로 자금을 이체할 수 없다. 보험사나 일부 은행을 통해 CMA를 개설한 뒤 보험료, 카드대금 등을 자동이체하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한다.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동양증권 부국증권 등 증권사들은 이달 말까지를 ‘계좌 실명확인 집중 유도기간’으로 정하고 전화 및 우편을 통해 소비자들의 실명확인을 유도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제휴은행과 우체국, 미래에셋생명을 통해 CMA를 만든 뒤 자사 지점에서 추가 실명확인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다음달부터 타명의 이체, 대체 및 출고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공과금과 카드대금, 보험료 납부 등 모든 종류의 자동이체 출금 업무도 해당된다.

한화투자증권은 홈페이지에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한화생명에서 개설한 CMA에 대해 별도 실명확인이 필요하다’는 공지를 최근 띄웠다.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 모든 대상자에게 관련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기로 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을 통해 유치한 CMA 중 아직 20%가량에 대해선 실명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연락이 닿지 않는 고객이 많지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2011년 7월 ‘보험사 등 위탁계좌 개설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란 유권해석을 내놓고 증권업계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실명확인 절차를 다시 밟도록 지시했다. 실명확인이 안 된 계좌에 대해선 다음달부터 타명의 출금 등 금융서비스를 제한하도록 했다. 금감원 측은 “실명확인이 상당 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보험료 등 무더기 미납 사태는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