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고리원전 근무 당시 입찰·구매 관련 협력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김모씨(50)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4억2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제2발전소 기계팀장으로 근무하던 2007~2009년 다수의 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2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돈을 차용금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수뢰나 알선수뢰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기업 임직원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은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에 따르도록 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