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국내에 확산되고 있는 빨아먹는 담배(스누스)나 물 담배 등 신종 담배에 담배소비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담배소비세는 판매가격의 35%를 부과할 방침이다.

심영택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장은 “올해 5월부터 스누스의 국내 수입판매가 시작되는 등 신종 담배 시장이 연간 18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며 “기존 담배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를 서둘러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부가가치세만 붙는 신종 담배에 담배소비세를 따로 부과하기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5일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신종 담배에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행 지방세법은 담배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담배 종류를 피는 담배(일반 담배, 전자 담배 등),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코 담배) 등 세 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빠는 담배, 물 담배 등 신종 담배를 추가할 방침이다.

정부가 신종 담배의 담배소비세를 35%로 정한 것은 일반 담배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2500원짜리 일반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은 담배소비세 641원을 포함해 1550원으로 담배 가격의 62%를 차지한다. 심 과장은 “35%의 담배소비세를 물리면 신종 담배 판매가격 중 각종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 담배와 비슷한 수준에 맞춰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 스누스 판매가격은 18~24개가 들어 있는 캔당 8000~1만5000원, 물 담배는 1회 흡입에 1만3000원가량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