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콘 패소, "뽀로로 진짜 아빠는 가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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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예은 기자]이른바 `뽀통령`으로 불리는 EBS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이하 뽀로로)`의 공동 제작사 간에 벌어진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오콘이 패소했다.
오콘은 2011년 10월 `뽀로로` 마케팅과 홍보를 담당한 아이코닉스 측이 스스로를 `창작자`라고 홍보하고 상도 독차지하고 있다며 저작자 확인 소송을 냈다. 오콘 측은 자신들이 실제로 캐릭터를 그리고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이 소송의 재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코닉스 측이 캐릭터의 눈동자 위치나 발 모양 등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제시했고 음악이나 음향, 목소리 더빙 작업에도 관여했기 때문에 캐릭터 특유의 말투나 표현 형식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창작적 표현 방식에 단 1%만 기여했더라도 저작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기여도가 적다고 해서 저작권을 부인할 수는 없어서 오콘과 아이코닉스가 저작권을 공유한다는 것. 재판부는 또 "오콘 측은 시각적 캐릭터를 전체에서 분리해 그 부분에 대해 단독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부분만 따로 떼서 볼 수 없고 특징이나 성격, 생김새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뽀로로의 `진짜 아빠`는 두 회사 모두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사진=뽀로로 극장판 `슈퍼썰매 대모험` 스틸 컷)
yeeuney@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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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콘은 2011년 10월 `뽀로로` 마케팅과 홍보를 담당한 아이코닉스 측이 스스로를 `창작자`라고 홍보하고 상도 독차지하고 있다며 저작자 확인 소송을 냈다. 오콘 측은 자신들이 실제로 캐릭터를 그리고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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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가 적다고 해서 저작권을 부인할 수는 없어서 오콘과 아이코닉스가 저작권을 공유한다는 것. 재판부는 또 "오콘 측은 시각적 캐릭터를 전체에서 분리해 그 부분에 대해 단독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부분만 따로 떼서 볼 수 없고 특징이나 성격, 생김새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뽀로로의 `진짜 아빠`는 두 회사 모두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사진=뽀로로 극장판 `슈퍼썰매 대모험` 스틸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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