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포리머가 에스비엠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는 소식에 지난 27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다음달에 나올 에스비엠 특허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포리머는 공개매수를 통해 에스비엠 주식 100만982(지분 6.75%)를 매집, 이 회사의 최대주주가 됐다. 시장에서는 코스닥 기업 인수합병(M&A)으로 유명한 남궁견 고려포리머 회장이 현재 개선기간 중인 에스비엠의 경영을 정상화시켜 상장을 유지시킬 수 있을 지 주목하고 있다.

남궁 회장과 에스비엠 측은 당장 최대주주의 변경에 따른 경영 변화보다도 다음달 14일께에 나올 미국 커민스와의 특허 소송 결과에 집중하고 있다.

커민스는 특허 침해를 이유로 에스비엠 및 에스비엠의 미국 유통사인 AMRO를 미국에서 고소한 바 있다. 1심 판결에서 약 1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액이 결정됐고 에스비엠의 항소신청이 기각되면서 지난해 8월 미국에서의 소송은 종료됐다.

커민스는 배상금을 받기 위해 같은 명목으로 지난해 10월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시 소장을 접수했다. 커민스는 손해배상채권자의 지위를 이용해 수원지방법원에 에스비엠의 회생절차 개시도 신청했다.

법원이 다음달 14일로 예정된 1심 판결에서 커민스의 손을 들어준다면 에스비엠은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내는 한편 커민스가 신청한 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남궁 회장은 일단 승소를 위해 노력하되 패소할 경우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잠식을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남궁 회장은 "만약 커민스의 청구금액 140억원이 모두 인정될 경우 에스비엠은 자본잠식에 빠질 수 있다"며 "이 경우 최대주주로써 적극적으로 증자에 참여해 자본잠식을 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커민스와의 소송이 에스비엠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 지어진다고해도 에스비엠의 상장 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에스비엠은 7월2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 받아 상장폐지가 유예된 상태다.

에스비엠 관계자는 "개선기간 종료 후 재감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 재감사시 중요한 것은 전 대표이사 등의 횡령·배임 금액"이라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 재감사 기일에 맞춰 횡령·배임 금액을 확정할 수 있을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