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걷어가는 돈이다. 당장 대가도 없이 돈을 강제로 가져간다니 좋아할 사람이 있을 리 없다. 시공을 초월해 탈세나 절세 시도가 없어질 수 없는 이유다. 탈세와 절세는 법령 위반 여부로 구분된다. 하지만 둘 사이의 회색지대가 워낙 광범위해 막상 구분하는 게 그리 쉽지 않다. 경제주체가 여러 나라에 걸쳐 활동할 경우에는 더 그렇다. 요즘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조세피난처는 바로 그런 회색지대를 만들어내는 주범이다.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버뮤다, 라부안 등 조세피난처들은 영세율이나 매우 낮은 세율을 내걸고 전 세계 사람들과 기업을 유혹한다. 뉴스타파가 명단을 공개한 사람들,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CJ그룹, SK 한화 롯데 등 24개 대기업들도 이런 저런 이유로 조세피난처에 법인이나 페이퍼컴퍼니를 두고 있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갖고 있다고 무조건 역외탈세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해외에서 여러 나라 기업들과 사업을 하거나 인수합병 등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일도 생긴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물론 애플처럼 절세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세피난처를 활용하는 기업도 있다. 애플은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라는 복잡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2012년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의 2%만을 세금으로 냈다. 미국의 법인세율 35%과 비교하면 거의 세금을 안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방법은 아일랜드 정부가 납세지를 조세피난처로 지정하는 회사설립을 인정하고 이전가격 과세를 하지 않는 점을 적극 활용한 것이다. 여기에 네덜란드의 판매세가 0.1~0.2%에 불과한 점, 아일랜드와 이중과세방지조약을 맺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애플은 아일랜드에 두 개, 네덜란드에 한 개의 회사를 세워 이 회사들 간 수익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세금을 최소화했다. 이는 스타벅스 구글 등 다른 다국적기업들도 애용하는 절세법이다. 팀 쿡 애플 CEO가 미 상원 청문회에 나가 “모든 법을 지켰고 단 1달러도 탈세하지 않았다”며 당당하게 이야기한 것도 남들도 다 하는 합법적 절세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쿡의 해명에도 불구, 애플의 절세 전략에는 탈세인지 절세인지 애매한 구석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한국 기업인이나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이 세상에 세금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탈세는 발본색원 해야겠지만 “내가 하면 절세요 남이 하면 탈세”라는 식의 접근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선태 논설위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