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는 이에 앞서 '놀부 등 외식전문기업의 간이과세자 150m 밖 출점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음식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 세부기준안을 확정한데 이어 외식 대기업(상호출자제한 대상 기업·프랜차이즈·일반 중견기업) 진출 기준을 역 출구 반경 100m 이내로 확정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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