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서울 반포 팔래스호텔에서 제23차 위원회를 열고 자동차 종합수리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반려했다. 다만 카센터(자동차 소규모 정비업)와 이동형급식업의 경우 적합업종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이에 앞서 '놀부 등 외식전문기업의 간이과세자 150m 밖 출점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음식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 세부기준안을 확정한데 이어 외식 대기업(상호출자제한 대상 기업·프랜차이즈·일반 중견기업) 진출 기준을 역 출구 반경 100m 이내로 확정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