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상장법인들의 자율공시 항목에 가족친화인증정보가 추가된다.

금융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26일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한 가족친화인증기업 관련 정보를 한국거래소 자율공시 항목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거래소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상장사들이 가족친화 인증사실을 자발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상장기업의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하고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족친화지수는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 출산·양육·교육지원제도 등 8개 항목을 통해 측정된다.

정부는 가족 친화적인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만족도와 업무의 집중도가 높아져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100대 1이던 입사 경쟁률이 선정 이후 1000대 1로 뛰었다는 설명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여성고용을 높이는 것이 필수요건"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상장기업의 자율공시에 가족친화인증정보를 포함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와 제도 개선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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