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금융감독청(EBA)이 은행권 보너스 제한 적용 대상을 2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50만유로(약 7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임직원 등이 포함됐다. 지난 2월 유럽연합(EU) 의회가 통과시킨 은행권 보너스 제한 법안(보너스를 기본급의 100% 이내로 제한)의 세부 적용 대상을 발표한 것이다. 업계 예상보다 적용 범위가 넓어 논란이 예상된다.

EBA에 따르면 은행권 임직원 중 50만유로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은 ‘중요한 위험 감수자’로 분류돼 보너스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파생상품 거래 등 은행에 큰 손실을 줄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연봉이 50만유로를 넘지 않더라도 전체 임직원 중 급여 수준이 상위 0.3% 이내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연봉의 액수와 상관없이 상여금이 고정 급여의 75% 혹은 7만5000유로가 넘는 임직원도 보너스 제한 대상이다.

EU의 은행권 보너스 제한 법안은 임직원이 많은 상여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위험한 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은행들이 위험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촉발됐다는 지적 때문이다. EU 의회는 지난 2월 이 법을 통과시켰지만 세부 적용 대상은 발표하지 않았다.

EBA는 오는 8월21일까지 외부 의견을 취합한 뒤 내년 3월 EU집행위원회(EC)에 확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C의 검토를 거친 뒤 EU 의회를 통과해야 강제력 있는 법이 된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