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국민연금 "수수료 차등화"…PEF업계 무한경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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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1조2000억 출자공고
성적좋은 펀드에 높은 보수
외국계펀드 경쟁참여 유도
성적좋은 펀드에 높은 보수
외국계펀드 경쟁참여 유도
▶마켓인사이트 5월21일 오후 3시1분
국민연금이 사모펀드, 벤처캐피털(VC) 운용사에 주는 수수료를 사실상 차등화하기로 했다. 저금리 시대에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수료를 주더라도 투자 성적이 좋은 국내외 정상급 운용사들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성과가 낮은 운용사들은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국내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이 수수료 차별화에 나서면서 다른 연기금들도 비슷한 방식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40조원을 주무르는 국내 사모펀드(PEF) 업계가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다음주께 PEF와 벤처캐피털 운용사를 대상으로 각각 1조원, 2000억원 규모의 출자 공고를 내고 운용사 선정에 들어간다. PEF와 VC업계는 오랜만에 나오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출자를 앞두고 신청 준비에 잇따라 착수했다. 국민연금의 PEF 출자 공고는 2011년 5월 이후 2년 만이다.
이번 출자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연금이 강행 규정으로 돼 있는 수수료 항목을 가이드라인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점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PEF 수수료는 500억원 미만 펀드 2%, 500억~1000억원 1.5%, 1000억원 초과는 1%로 규정돼 있다. 이 이상의 수수료를 원하는 운용사들은 아예 신청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높은 수수료를 쓰더라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IB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를 높게 제시하면 정량평가에서 점수가 일부 깎일 것”이라며 “하지만 정량평가 비중에서 트랙 레코드(기존 투자 성과) 항목이 수수료 항목보다 높기 때문에 수수료가 다소 높더라도 트랙 레코드가 좋은 운용사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성과가 좋은 PEF에는 높은 수수료를, 성과가 낮은 PEF들은 낮은 수수료를 쓰도록 유도해 ‘PEF 옥석 가리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수수료율 차별화로 글로벌 PEF들의 참여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테마섹 등 해외 연기금으로부터 출자받으면 1.3~2% 안팎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은 국민연금에 큰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국민연금 출자 신청 때도 해외 연기금 수준의 수수료를 적어낼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은 VC 분야에서는 트랙 레코드가 없는 신예 운용사에 출자해주는 ‘루키(신인) 리그’를 도입하기로 했다. 루키 리그는 신규 VC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 몸담았던 VC에서 운용 성적이 뛰어났던 사람들도 독립하면 국민연금에 출자를 신청하더라도 과거 실적을 인정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새로 독립해 업계에 데뷔한 루키에게도 과거 성과를 감안해 출자해주기로 했다. 심사 때는 연간수익률(IRR) 외에 멀티플(투자금 대비 수익비율)을 중점적으로 보기로 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번 PEF 출자에서 투자 영역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은 운용사들에 돈을 나눠주면서 투자 분야를 미리 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10년 그로쓰캐피탈펀드(성장 단계 기업의 신수종사업 투자), 2011년 팬아시아펀드(국내 기업의 아시아 지역 진출 관련 투자)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번에는 영역을 한정하지 않고 바이아웃(경영권 인수)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반면 성과가 낮은 운용사들은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국내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이 수수료 차별화에 나서면서 다른 연기금들도 비슷한 방식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40조원을 주무르는 국내 사모펀드(PEF) 업계가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다음주께 PEF와 벤처캐피털 운용사를 대상으로 각각 1조원, 2000억원 규모의 출자 공고를 내고 운용사 선정에 들어간다. PEF와 VC업계는 오랜만에 나오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출자를 앞두고 신청 준비에 잇따라 착수했다. 국민연금의 PEF 출자 공고는 2011년 5월 이후 2년 만이다.
이번 출자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연금이 강행 규정으로 돼 있는 수수료 항목을 가이드라인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점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PEF 수수료는 500억원 미만 펀드 2%, 500억~1000억원 1.5%, 1000억원 초과는 1%로 규정돼 있다. 이 이상의 수수료를 원하는 운용사들은 아예 신청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높은 수수료를 쓰더라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IB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를 높게 제시하면 정량평가에서 점수가 일부 깎일 것”이라며 “하지만 정량평가 비중에서 트랙 레코드(기존 투자 성과) 항목이 수수료 항목보다 높기 때문에 수수료가 다소 높더라도 트랙 레코드가 좋은 운용사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성과가 좋은 PEF에는 높은 수수료를, 성과가 낮은 PEF들은 낮은 수수료를 쓰도록 유도해 ‘PEF 옥석 가리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수수료율 차별화로 글로벌 PEF들의 참여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테마섹 등 해외 연기금으로부터 출자받으면 1.3~2% 안팎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은 국민연금에 큰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국민연금 출자 신청 때도 해외 연기금 수준의 수수료를 적어낼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은 VC 분야에서는 트랙 레코드가 없는 신예 운용사에 출자해주는 ‘루키(신인) 리그’를 도입하기로 했다. 루키 리그는 신규 VC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 몸담았던 VC에서 운용 성적이 뛰어났던 사람들도 독립하면 국민연금에 출자를 신청하더라도 과거 실적을 인정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새로 독립해 업계에 데뷔한 루키에게도 과거 성과를 감안해 출자해주기로 했다. 심사 때는 연간수익률(IRR) 외에 멀티플(투자금 대비 수익비율)을 중점적으로 보기로 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번 PEF 출자에서 투자 영역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은 운용사들에 돈을 나눠주면서 투자 분야를 미리 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10년 그로쓰캐피탈펀드(성장 단계 기업의 신수종사업 투자), 2011년 팬아시아펀드(국내 기업의 아시아 지역 진출 관련 투자)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번에는 영역을 한정하지 않고 바이아웃(경영권 인수)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