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546회 1등 당첨자가 한 번에 무려 30명이 나왔다. 한 회에 1등이 30명 나온 것은 로또복권 기록 가운데 최다이다.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분의 1이다.

나눔로또는 제546회 로또복권을 추첨한 결과 8,17,20,27,37,43 번이 1등에 뽑혔다고 19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6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30명으로 각각 4억594만원 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55명으로 3690만원 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110명으로 65만원씩 받는다.

그렇다면 이번 회차 1등 당첨자의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

로또 과세표준액은 총 당첨금에서 게임비용을 뺀 금액이다. 총 당첨금 3억원 미만 당첨금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이, 3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선 33%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번 회차에서 중복당첨자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1등 당첨자는 총 당첨금에서 게임비용 1000원을 뺀 금액 중 3억원까지는 세금 22%가 적용돼 6600만원을, 3억원 초과분인 1억593만9000원에 대해서는 33%인 3495만원 등 모두 1억9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따라서 실수령액은 3억498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로또 복권 당첨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원천징수 대상이다. 한번 세금을 내면 추가납부 의무는 없으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도 아니다.

만약 외국인이라면 세법상 거주자냐 비거주냐에 따라 다르다.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는다. 비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결정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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