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970만원을 연 3.7% 금리로 대출받으세요.” “OO은행 행복기금 출시. 1000만원 가능. 지금 상담하세요.”

국민행복기금을 사칭한 대부업체의 ‘낚시성’ 대출 광고 문자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행복기금을 서민 전용 대출상품으로 착각하게 해 대출 상담 전화를 유도하는 스팸 문자들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국민행복기금을 사칭하는 불법 대부업체가 급속히 늘고 있다.

행복기금은 대출해주는 게 아니고 채무 조정, 즉 빚이 많은 사람의 원금과 이자를 상당 부분 줄여주거나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준다. 이미 빚이 많은 다중채무자의 부담을 줄이는 게 목적이어서 성실 상환자의 갑작스러운 실직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스팸 전송자의 재가입을 1년간 금지하고 휴대전화 문자 발송량을 제한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우후죽순 자라나는 대부업체들의 낚시성 문자를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