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씨가 부인 신정화 씨와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씨가 신 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소송을 지난 2일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는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장녀인 신 씨와 지난 1990년 결혼했으며 지난 2011년 한국과 홍콩에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7월 홍콩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과 함께 친권은 공동으로, 양육권은 신씨가 갖는다고 판결했다.



노씨가 이에 항소하지 않아 같은 해 11월 이 판결은 확정됐다. 단 재산분할 소송은 아직 홍콩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신씨는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큰딸로, 서울대학교 기악과를 졸업하고 하피스트(harpist)로 활동했다.



노씨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박준규 당시 국회의장 비서로 활동하다 미국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주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1녀2남을 두고 있는 부부는 서로 상대의 외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이혼을 두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연관돼 있다는 해석이다.



홍콩 법원의 선고를 한 달여 앞둔 지난해 6월, 노 전 대통령은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아들이 결혼한 1990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건넨 비자금 230억원을 찾아 달라는 내용이었다.



신명수 전 회장은 주가조작 및 업무상 배임 등으로 법원에 심판을 받던 1999년, 노 전 대통령이 맡긴 비자금 230여억원을 국가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를 두고 아들 부부가 파경을 맞게 되자 노 전 대통령이 맡겼던 비자금을 서둘러 회수하려 한다는 의혹과 재산분할 소송에 대비한 사전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그 돈의 현재 가치는 654억원”이라며 “그 돈으로 남은 추징금 231억원을 내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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