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원가절감 명목으로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현대자동차 1차 부품 협력제조업체 서한산업에 과징금 5억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서한산업은 자동차 핵심 부품인 하프 샤프트, 앞차축 등의 소개 가공과 열처리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한다는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깎았다.

조사 결과 서한산업은 2009년 11월 단가 인하 사유 없이 하도급 업체인 M사의 납품가를 4.3∼9% 낮게 결정, 대금을 1억1945만원가량 낮췄다.

공정위의 추가 조사에서 서한산업은 M사 등 납품업체 13개사의 납품단가를 1∼4% 인하하면서 합의한 날보다 4∼11개월 앞서 이를 소급적용해 대금 2억6613만원을 감액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아직 지급하지 않은 부당 감액분 2억9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서한산업은 2007∼2008년 계열사가 신규 차종의 부품 수주에 실패하자 회사의 경영위기로 인식하고 구매업무 총괄조직을 신설, 납품단가 인하 작업에 들어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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