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이 갑의 횡포를 막는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을 추진한다.



새누리당은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실모는 다음주 남양유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정책간담회`를 열어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모임 소속 이종훈 의원의 대표발의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실모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물품판매를 떠넘긴 것과 같은 `밀어내기`가 유업, 주류업, 식자재 유통업 등에서 횡행하지 않도록 포괄적인 금지조항을 담아 공정거래법 23조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밀어내기`, `떡값 요구`, `일방적 계약해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담은 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박 대통령 영어 연설 `화제`‥네티즌 반응 엇갈려
ㆍ이지연 결혼.. 최고 하이틴스타였던 그녀,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ㆍ초대형 벌집 발견‥4m에 달해 양봉업자 "대박"
ㆍ이지연 결혼, "요리사 남친과 이번 달에 한국에 함께 갈 것"
ㆍ기준금리 2.5%로 인하‥"경기부양"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