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0억 이상 지자체 국제행사 30%까지만 국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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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여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국제행사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이 최대 30%로 제한된다. 100억원짜리 국제행사를 유치할 경우 최대 30억원만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를 억제하고 엄격한 재정관리 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고 지원 비율에 대해 정해진 원칙이 없었지만 정부는 통상 총 사업비의 최대 40~45%를 지원해왔다.
위원회는 또 국제행사 종료 후 5억원 이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국고 지원 비율만큼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의무화했다. 국고에서 지자체의 국제행사 상당 부분에 대한 재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잉여금 발생 때 환수하는 시스템이 없었던 데 따른 조치다.
세종=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를 억제하고 엄격한 재정관리 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고 지원 비율에 대해 정해진 원칙이 없었지만 정부는 통상 총 사업비의 최대 40~45%를 지원해왔다.
위원회는 또 국제행사 종료 후 5억원 이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국고 지원 비율만큼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의무화했다. 국고에서 지자체의 국제행사 상당 부분에 대한 재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잉여금 발생 때 환수하는 시스템이 없었던 데 따른 조치다.
세종=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