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인 1일 증권·파생상품시장이 휴장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에는 주식, 상장지수펀드, 신주인수권증서·증권, 수익증권, 채권시장(Repo포함), 주식워런트증권 등 전체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CME 및 EUREX 연계 글로벌시장 포함)이 열리지 않는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