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되면서 입주기업들은 남북경협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다.



다만 총 123개 입주기업 가운데 96개사만 보험에 가입 돼 있고 기업별 보상 가능액이 70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게다가 보상규정이 총 투자금액의 95%가 아니라 현재까지 공장가동에 따른 감가상각 후 가치의 95%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보상규모는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만나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금융권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현재 금감원은 회의를 소집해 금융권이 해당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환 수출입은행장도 입주기업들에 대한 대출금리를 추가로 낮추고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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