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4월25일 오후 4시2분

앞으로 건설회사 등 대기업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면 이들 회사에서 받은 어음(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협력사들의 채무 상환이 4개월 연장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 산업 대구 등 18개 주요 은행은 대기업의 워크아웃 추진에 따른 중소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B2B 대출 상환을 최대 4개월 유예해주기로 최근 합의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방안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연장 대상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에 들어갔거나 자율협약을 맺은 기업에 납품해온 중소 협력업체다. 대기업이 납품대금 대신 주는 어음을 받아 B2B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 상환이 유예된다. B2B 대출 이외 연체 채무가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들은 최대 4개월 동안 빚 독촉을 하지 않기로 했다. 채권단의 경영 정상화 지원 방안이 나오는 시점까지 협력업체들의 채무 상환 압박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다. B2B 대출 상환 유예는 최근 자율협약을 맺은 STX조선해양의 협력업체 1400개에 우선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현 금감원장도 이날 전북 군산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 “중소 협력업체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B2B 대출은 대기업이 사실상 협력업체에 채무를 떠넘기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전자어음 형식으로 발행한 어음에 대해 상환 의무가 있다. 하지만 워크아웃에 들어갈 경우에는 B2B 대출을 받은 협력업체들이 상환 책임을 진다. 어음을 발행한 대기업 입장에서는 워크아웃에 들어가더라도 연체 기록만 남은 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지만, 협력업체들은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올초 쌍용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데 이어 최근 STX조선해양이 자율협약을 신청하면서 B2B 대출 부작용에 따른 영세 중소 협력업체들의 연쇄 부도 우려가 더 커졌다. 쌍용건설과 STX조선해양에서 어음을 받아 B2B 대출을 받은 하도급업체는 각각 800여곳, 14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