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오는 24일부터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1조원 규모의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보증금 2천만원 한도내에서 약식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지원되며 대출금 전액 보증을 통해 금리인하, 보증료 0.2%p 감면, 5년 이내 장기분할상환 등의 혜택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업력 3개월이 경과한 개인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의 자영업자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보증거래가 없어야 합니다.



특히 중기청은 골목상권 피해 상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업력과 상관없이 2천만원 한도내에서 모두 지원 할 예정입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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