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돌침대’ 상표는 장수산업(회장 최창환)만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3부(재판장 민일영)는 지난 11일 장수돌침대 상표권 및 상호 사용권을 둘러싼 장수산업과 (주)장수돌침대 간 부정경쟁행위중지 상고심에서 장수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장수돌침대 측이 제출한 상고장을 대법관 전원 '상고 이유없음'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6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판결한대로 (주)장수돌침대는 더 이상 ‘장수돌침대’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명칭을 제품이나 포장지, 선전광고물에 표시할 수 없다. 장수산업 측은 당시 재판부가 제품이나 포장지, 선전광고물에 부착된 장수돌침대 상표도 모두 폐기 처분토록 하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장수산업 관계자는 “이번에 기각 판결을 받은 (주)장수돌침대는 누가 봐도 진짜 장수돌침대로 오인 혼동할 수 밖에 없는 이름이었다”며 “대표 배씨는 진짜 장수돌침대 대리점을 하다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 계약 해지된 대리점주였다”고 말했다.

최창환 장수산업 회장은 “그동안 유사 상호나 상표로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줘 업체들과 힘겨운 싸움을 해왔는데 이런 판결이 나와 기쁘다”며 “앞으로도 유사 상표 및 상호와 관련한 사안에 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으로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