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신규차량을 구입할 경우 별도 등록절차 없이 바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현대, 기아, 한국GM에서 생산한 단말기 내장 자동차의 경우 제작사 시스템에 자체 등록하면 교통안전공단 확인을 거쳐 자동으로 하이패스 등록절차가 완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구입해도 운전자가 대리점을 방문해 별도의 사용자 등록을 마쳐야만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말 현재 신차의 52.2%가 하이패스 단말기 내장형으로 출고돼 수요자들의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등록절차 개선으로 올해 70만대의 신규 차량이 간편하게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80억원 생일선물` 톰 크루즈, 수리에 전용기 선물
ㆍ관중석 딸들과 막춤 아빠, 해외토픽 등극
ㆍ`홍콩서 참새사체가 늘고있다`...신종 AI `중국바깥으로` 우려
ㆍ이연희, 과감한 속살 노출에 `깜짝`
ㆍ보리 사망에 절친 장윤주 “친구, 영원히 기억할게”
ㆍ"D컵녀" 한규리, 셀카 속 감출 수 없는 볼륨감
ㆍ강우석, 14살 연하 아내 두번째 만남에 프로포즈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