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하자발생에 대한 보수시점이 구체화 되는 등 아파트의 하자분쟁 조정절차가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하자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 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하자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효율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그동안은 하자판정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완료시점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밖에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 기준이 12㎡에서 14㎡로 상향되고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조기상환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법령이 마련됐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주택법이 시행되는 6월 1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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