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 주민논란 개선…공무원보수만큼 자동 인상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주기를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매년 거듭되는 의정비 인상 요구를 4년마다 한 번만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상당수 지자체의 지방재정 위기에도 매해 전국 지방의회 중 4분의 1 정도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데 따른 개선조치다.

안전행정부는 8일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주기를 4년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정주기를 늘리는 대신 매해 의정비가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자동으로 인상되도록 한다는 게 안행부의 방침이다.

안행부는 의견수렴 후 하반기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매해 지자체의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에 따라 기준액을 정하고 의회의 의견이나 여건변화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급수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준액의 20% 안팎에서 주민의견을 수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최종적으로는 의정비 등 지급조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매년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지방의회와 이를 제지하는 주민들 간의 논란이 끊이지 않아 불필요한 시비를 줄이고자 결정주기를 4년에 한 번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지방의원 임기가 4년이어서 합당한 개선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작년에는 전체 244개 지방의회 중 4분의 1에 가까운 55개 지자체가 올해 의정비를 작년대비 평균 4.5% 인상했다.

의정비를 가장 많이 인상한 지방의회는 무려 16.5%를 올린 경북 영천시의회이며, 8.8% 올린 강원 화천군의회와 7.4% 올린 부산 서구의회, 7.3% 올린 경기 김포시의회가 뒤를 이었다.

지방의회들의 잦은 의정비 인상은 주민들의 대표적인 불만사항으로 주민소송의 단골메뉴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다.

현재 진행 중인 12개 주민소송은 모두 불법 의정비 인상분 환수요구 소송이다.

서울 강동구와 용산구, 성북구, 강북구, 동작구, 은평구, 성동구, 양천구, 금천구, 도봉구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서울 강서구와 서대문구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은 2심 계류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