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금호종합금융을 압수수색했다. 금호종금 주가는 하한가로 추락했다.

4일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전날 서울 을지로 금호종금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호종금의 분식회계 혐의에 따른 것으로, 검찰은 대손충당금 회계자료 등을 받아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호종금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통보해옴에 따라 이를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호종금은 지난해 11월 증선위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4160만원을 부과받았다. 증선위는 당시 금호종금 전 대표에 대해 검찰 통보 조치했다. 금호종금은 2011년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게 계상해 실적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비자금이나 부실대출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금호종금 대주주인 우리프라이빗에쿼티(PE) 역시 금호종금 전 경영진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책임을 묻는 소송을 추진 중이다.

이날 금호종금 주가는 14.90% 떨어진 714원에 마감했다. 금호종금은 우리금융으로 매각될 것이란 기대에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124.33% 급등했다. 하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에다 우리금융으로의 매각이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하한가로 추락했다. 우리금융은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권주를 배정받아 지분율 30% 이상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금호종금을 인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가상승으로 실권율이 30%를 밑돌아 매각에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수정/박상익/황정수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