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엠, 법정관리 신청 입력2013.04.04 17:11 수정2013.04.04 22:0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코스닥 상장사 에스비엠은 최대주주인 트루트라이엄프가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고 4일 공시했다. 에스비엠 측은 “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에스비엠의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을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에스비엠은 최근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F&F, 실적 저점 통과…주가 낙폭 과대"-NH NH투자증권은 13일 F&F에 대해 "실적과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하향 조정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8만3000원은 유지했다.이 증권사 정지윤... 2 금감원, 현대차증권 2000억 유증 제동…정정신고 요구 금융감독원이 현대차증권의 2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현대차증권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 3 메리츠증권, 김종민 대표 사장 승진…투톱 체제 유지 김종민(사진) 메리츠증권 기업금융·관리 대표이사 부사장이 대표이사 선임 5개월 만에 사장으로 승진했다.12일 메리츠금융은 "철저한 성과 보상주의, 인재 중용과 효율적인 기업 문화의 정착이라는 대원칙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