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해명자료 낸 재정부, 건설업체 피해 뻔한데…"문제없다" 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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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지수 개편으로 건설업체들이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본지 기사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동떨어진 해명 자료를 내놓은 후 사태 파악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 4월1일자 A1면 참조
기사의 요지는 관급공사를 맡은 건설업체들이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 산정 방식 변경으로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노무비 원재료비 등의 물가가 계약 시점 대비 3% 이상 오르면 건설업체들은 전체 계약금액의 3%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한은이 원재료비 인상률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생산자물가지수를 개편하면서 전체 물가상승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 이로 인해 많은 건설업체가 기대했던 추가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1일 해명 자료를 통해 “생산자물가지수 개편이 있더라도 입찰 당시 가격과 물가 변동 당시 가격은 동일 물가지수를 적용하게 돼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바뀐 산정 방식의 지수로도 공사 계약 금액을 여전히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번지수’가 틀린 해명이다. 핵심은 지수 개편으로 이전보다 물가상승률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이다. 기자가 이 문제를 지적하자 재정부 관계자는 “기사와 관련 자료를 다시 검토해본 결과 신지수와 구지수 간 물가상승률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답했다. 현행 공공부문 계약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해명 자료를 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건설협회와 관련 사안을 논의는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의 영세한 건설사들은 추가 공사 대금에 생사가 걸려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본지 4월1일자 A1면 참조
기사의 요지는 관급공사를 맡은 건설업체들이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 산정 방식 변경으로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노무비 원재료비 등의 물가가 계약 시점 대비 3% 이상 오르면 건설업체들은 전체 계약금액의 3%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한은이 원재료비 인상률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생산자물가지수를 개편하면서 전체 물가상승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 이로 인해 많은 건설업체가 기대했던 추가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1일 해명 자료를 통해 “생산자물가지수 개편이 있더라도 입찰 당시 가격과 물가 변동 당시 가격은 동일 물가지수를 적용하게 돼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바뀐 산정 방식의 지수로도 공사 계약 금액을 여전히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번지수’가 틀린 해명이다. 핵심은 지수 개편으로 이전보다 물가상승률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이다. 기자가 이 문제를 지적하자 재정부 관계자는 “기사와 관련 자료를 다시 검토해본 결과 신지수와 구지수 간 물가상승률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답했다. 현행 공공부문 계약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해명 자료를 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건설협회와 관련 사안을 논의는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의 영세한 건설사들은 추가 공사 대금에 생사가 걸려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