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테크건설, 2912억 도급계약 해지…법적대응 강구
이테크건설 측은 "계약 상대방이 베트남 정부의 보증승인을 받고 자금을 조달해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해지와는 별도로 국내 및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보상(선투입 비용 등)을 위한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필요시 법적 대응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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