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변경 회생계획안 통과…재매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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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대한해운이 법원에 제출한 변경 회생계획안 통과로 기사회생했다.
대한해운은 증시 퇴출 모면을 위해서는 다음달 1일까지 사유 해소를 입증해야 하는데 자본잠식 상태 해소 방안 통과로 상장 유지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지난 2월 일부 회생채권에 대한 의견차이로 무산됐던 M&A를 추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다시 얻었다.
2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해운 회생계획 변경계획안의 관계인 집회에서 대한해운의 변경 회생안이 채권단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일부 은행권 채권단의 반대가 있었지만 대한해운 관계인 집회는 회생담보자 100% 찬성, 회생채권자 78.8%의 찬성으로 변경 회생안을 통과시켰다.
대한해운의 변경 회생계획안은 15대 1의 감자를 실시하고 채무의 90%를 출자전환 하는 것이 골자다. 감자가 진행되면 기존주주들의 보유주식이 줄어들고 자본도 감소되지만 자본잠식 탈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상장폐지가 안될 경우 대출금 대신 받은 출자전환 주식을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대한해운은 확정채권액의 원금과 회생계획 개시 이전 채무의 9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10%를 2021년까지 분할상환하거나 마지막 2년간 일부 상환한다.
변경회생 계획안이 통과로 상장 유지 기회를 얻은 대한해운 측은 이후 회사의 매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M&A와 관련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해운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감자와 출자전환을 결정했다. 보통주 15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실시하면 발행주식 수는 기존 2252만883주에서 149만2839주로 줄어든다. 또한 채권단을 대상으로 신주 1019만341주를 발행하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시행한다. 주당 발행가액은 10만원이며 납입일은 오는 29일이고, 증자 신주는 오는 5월 9일 상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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