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목에스폼은 26일 이 회사 채권자인 이성훈 씨가 제기한 의안상정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채권자가 제안한 의안을 2013년도 정기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 △정기주주총회일 2주전 의안 안내 및 취지를 기재해 소집통지 및 공고할 것 등을 인용해 주문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 씨는 앞서 이관영 감사 선임과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의안을 제안했다.

삼목에스폼 측은 "법원 결정에 따라 채권자가 제안한 의안을 수용해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이성훈 씨가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토록 판결했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