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목에스폼 "감사 선임 및 보수 한도 승인안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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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앞서 이관영 감사 선임과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의안을 제안했다.
삼목에스폼 측은 "법원 결정에 따라 채권자가 제안한 의안을 수용해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이성훈 씨가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토록 판결했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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