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집니다. 감면혜택은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개정안에는 법안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감소분 전액을 정부에서 보전토록하는 부대의견도 추가됐습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로드킬 고양이로 만든 러그, 100만원 낙찰 ㆍ불 이어 붙이는 골초 침팬지, 한번에 두개비 `욕심쟁이` ㆍ`당신을 멍청하게 해드립니다` 별난 알약 광고 화제 ㆍ[포토] 라니아 디, `하늘 높이 다리 차올리고~` ㆍ설리, 소녀에서 숙녀… 볼륨감 넘치는 완벽 S라인 ㆍ극강 연아룩! ‘김연아’의 매력포인트 짚어보기 ㆍ`그 겨울` 또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드디어 15% 넘었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