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은행 금리 횡포에 화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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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규 금융부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서울 이태원동에서 수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던 김모씨는 2007년 초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기존 공장을 담보로 한 시중은행에서 연 8.5%에 5억원을 빌렸다. 1년가량 연체 없이 이자를 납부하던 그는 2008년 하반기 은행에서 “금리를 연 17%로 올리겠다”며 “이자를 못 내겠으면 원금을 모두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신용평가 기준이 강화돼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는 게 이유였다. 금융위기 여파로 다른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그는 ‘울며 겨자 먹기’로 2년여간 이자를 더 내다 원금을 상환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이 중소기업 3089곳의 대출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려 181억여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알려지자 중소기업인들의 항의성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론스타가 대주주일 때 벌어진 일이다.
제보를 해 온 중소기업 대표들의 전언을 종합해보면 당시 외환은행을 비롯해 일부 은행들은 “이자를 더 내든지, 원금을 갚든지, 안 되면 담보를 처분하겠다”는 식으로 압박했다는 것이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고금리를 못 버티는 기업은 버리고, 버티는 기업에서는 많은 이자를 받는 식이었다”고 전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신용경색이 확산되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지만 정도가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당시 은행 영업점 직원들도 본점의 지침이 무리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피해 기업 중 상당수는 금리가 올라간 것도 모른 채 이자를 더 물어야 했다는 사실에 중소기업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은행이 대출 약정기일 내 가산금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빚을 낸 고객과 추가 약정을 맺어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 없이 임의로 전산상 가산금리를 변경한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은행들의 금리 횡포 관행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말로는 중소기업을 위한다지만 실제로는 우수 중소기업 고객을 빼앗는 행태로는 대출관행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관행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일규 금융부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외환은행이 중소기업 3089곳의 대출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려 181억여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알려지자 중소기업인들의 항의성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론스타가 대주주일 때 벌어진 일이다.
제보를 해 온 중소기업 대표들의 전언을 종합해보면 당시 외환은행을 비롯해 일부 은행들은 “이자를 더 내든지, 원금을 갚든지, 안 되면 담보를 처분하겠다”는 식으로 압박했다는 것이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고금리를 못 버티는 기업은 버리고, 버티는 기업에서는 많은 이자를 받는 식이었다”고 전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신용경색이 확산되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지만 정도가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당시 은행 영업점 직원들도 본점의 지침이 무리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피해 기업 중 상당수는 금리가 올라간 것도 모른 채 이자를 더 물어야 했다는 사실에 중소기업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은행이 대출 약정기일 내 가산금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빚을 낸 고객과 추가 약정을 맺어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 없이 임의로 전산상 가산금리를 변경한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은행들의 금리 횡포 관행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말로는 중소기업을 위한다지만 실제로는 우수 중소기업 고객을 빼앗는 행태로는 대출관행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관행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일규 금융부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