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홈플러스 매장에 대한 집중 위생단속으로 ‘표적 단속’ 논란을 일으켰던 울산 동구청이 홈플러스 울산 동구점에 대해 ‘실내공기질 오염도 측정 및 점검’에 나서기로 해 ‘2차 표적 단속’ 시비가 일고 있다.

동구청은 오는 22일까지 울산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동구점의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 네 가지 성분의 농도를 측정하는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시설개선 명령과 함께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통합진보당 소속의 김종훈 동구청장은 지난달에도 홈플러스 동구점에 대해 대대적인 위생 단속을 폈다. 이런 이유로 동구청의 이번 실내공기질 오염도 측정도 또 한 차례 표적 단속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 구청장은 당시 공무원 32명을 대거 동원해 동구점에 대한 위생단속을 총지휘했다. 일반적으로 명절 등을 앞두고 공무원 2~3명이 하는 일상 점검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였다.

동구청은 당시 위생점검에서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두부를 적발해 ‘영업 정지 7일 또는 과징금’ 통지를 보냈고, 홈플러스는 최근 과징금을 내기로 했다. 동구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홈플러스 동구점의 지난해 매출을 확인한 뒤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연간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유통매장은 하루에 166만원씩 계산해 과징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홈플러스 동구점은 7일분, 1162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김 구청장은 당시 단속 이유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방어동에 기업형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주변 상인들과의 협의 없이 기습 개점했기 때문”이라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방어점은 즉시 영업을 중단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동구청은 이번 공기질 점검과 관련, “현대백화점과 서부패밀리상가 등 지역 내 대형 유통점에 대한 공기오염 점검이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순서상 홈플러스 동구점 차례가 됐을 뿐”이라며 지난번 단속과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구에서 이미 운영 중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방어점에 대해 구청이 “(철수할지, 전통시장과의 상생 방안을 제대로 내놓을지에 대해) 20일까지 입장표명을 해달라”는 최후통첩을 해온 상황에서 점검을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김 구청장은 동구지역 중소슈퍼 상인, 전통시장 상인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방어점 철수를 위한 대책위원회 등 20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홈플러스가 스스로 물러나도록 제품 불매운동과 대규모 집회를 열자는 제안을 내놨다. 동구청의 한 관계자는 “방어점이 자진 철수하거나 지역 상인들이 납득할 만한 상생안을 내놓지 않으면 이번 사태는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홈플러스 관계자는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소리”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구청장과 대형마트 간 영업권을 둘러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같은 통진당 소속의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은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중소상인 보호를 명목으로 세 번이나 반려했다가 검찰에 직권남용 및 권리방해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