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금융그룹(우리·경남·광주은행)이 발주한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노틸러스효성과 케이씨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틸러스효성과 케이씨티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우리금융이 발주한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 4건과 관련,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우리은행과 경남은행은 노틸러스효성이, 광주은행은 케이씨티가 각각 수주키로 했다.

실제 입찰과정에서는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면 상대업체는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또 고의로 유찰하는 방법으로 공과금수납기의 가격을 높이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두 업체는 가격경쟁을 회피해 공과금수납기 납품가격을 인상하고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담합했다"면서 "앞으로도 각 분야의 담합행위를 감시해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